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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1. MaaS의 부상과 규제 필요성의 대두
최근 몇 년간 도시 교통 분야에서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등장이었다. MaaS는 사용자가 단일 플랫폼을 통해 대중교통, 공유차량, 자전거, 전동킥보드, 택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하여 이용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는 기존의 소유 기반 교통수단 사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 기반·서비스 중심의 교통 소비 패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MaaS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 교통체계, 법제도,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택시·버스 등 전통적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독점 문제, 요금체계의 불투명성, 사고·보험 책임의 모호함,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수단 점유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MaaS의 혁신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설계가 필수적이다.
즉, MaaS는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을 넘어, 도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요구하는 대상이며, 이에 맞는 규제체계의 정립은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2. MaaS 규제 대상 및 구조적 쟁점
MaaS 규제 설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
MaaS의 핵심은 다수의 이동 수단 사업자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연계하여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구조에 있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는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수단 간 연계성 확보, 요금 통합, 결제 및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특정 수단이나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불투명한 요금 정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2) 개별 교통수단 운영자
MaaS에 연계되는 택시, 버스, 자전거, 공유차량 등은 기존의 법제도 하에서 각각의 규제 틀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기준, 보험, 요금, 운영권역 등이 정해져 있다. MaaS 도입 시 이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간 규제 균형이 필요하다.
▷ (3) 사용자 정보 및 데이터
MaaS는 이용자의 위치, 통행 시간, 선호 수단, 결제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이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 더불어 이 데이터가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 (4) 도시공간 및 공공 인프라
PM(퍼스널 모빌리티)와 공유수단은 도로, 인도, 공공주차장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무분별한 주정차, 보행 방해,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MaaS 연계 서비스들이 공공 공간을 이용할 때의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3. 주요 국가 및 도시의 MaaS 규제 모델 사례
MaaS에 대한 규제는 아직 정형화된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도시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있다.
▷ 핀란드 – 법제화된 MaaS 인프라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MaaS를 공식 교통정책에 반영한 국가이며, ‘교통 서비스법(Act on Transport Services)’을 통해 MaaS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데이터 공유 의무화, 공공교통 연계 요건, 기술 표준화 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 혁신과 공공성의 균형을 모색하였다.
▷ 영국 런던 – 운영 인허가와 조건부 연계
런던시는 Uber, Bolt 등 플랫폼 기반 이동수단에 대해 면허 기반 운영을 허용하되, 차량 수, 운전자 자격, 보험 가입, 안전 점검 등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MaaS 플랫폼도 TfL(Transport for London)의 데이터 기준에 맞게 통합 API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도시 주요 허브에서의 접근권을 제한한다.
▷ 일본 도쿄 – 지역 교통수단 보호를 위한 규제
도쿄는 MaaS 확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방 교통사업자와의 공존 모델을 중시하였다. 대도시와 지방 간 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지역 소형 교통사업자를 인수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MaaS 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4. MaaS 규제 설계를 위한 핵심 원칙과 전략
MaaS의 특성과 도시 교통 정책을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 설계의 핵심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1) 기술 중립성과 시장 접근의 공정성
모든 수단 및 사업자는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MaaS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에 의한 배타적 연계나 차별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MaaS 플랫폼에 대한 공공 API 표준화와 기술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 (2) 데이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
이용자의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명확한 이용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동시에 도시 전체의 교통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수준의 비식별화된 공공 데이터 공유체계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을 위한 민간 데이터 활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3) 책임 주체 명확화 및 분쟁 조정 절차
사고 발생, 서비스 지연, 요금 부당청구 등 발생 시 플랫폼, 수단 제공자, 보험사 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구제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4) 도시공간 이용의 규제 기준 마련
PM, 공유차량, 전기자전거 등 도로 공간과 연계된 서비스의 경우, 도시 공간의 무단 점유, 방치,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 허용구역 설정, 보행자 보호구역 설정,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등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5) 공공 모빌리티와의 연계 기준
MaaS는 민간 기반의 혁신 서비스이지만, 도시의 핵심 이동수단인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교통의 요금, 노선, 배차 간격, 혼잡도 등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공개하고, 통합 정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한국형 MaaS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 제안
우리나라의 MaaS는 아직 법적 지위나 규제 체계가 명확히 자리 잡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한국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할 수 있다.
▷ (1) MaaS 법제화 및 공공플랫폼 기반 확산
‘스마트교통기본법’ 또는 별도 입법을 통해 MaaS의 법적 정의, 플랫폼 사업자의 등록 기준, 통합결제 시스템 운영 지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 MaaS 플랫폼 구축 및 민간 연계 모델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면서도 혁신을 유도하는 구조가 적절하다.
▷ (2)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및 지역형 모델 분산
MaaS가 교통약자, 고령자, 비도시 거주민에게는 소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제 설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음성 명령 기반 앱, 시각장애인용 경로안내, 저상 PM 지정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서비스가 지방 소도시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맞춤형 MaaS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 (3) 실증과 규제 샌드박스 연계
초기 단계에서는 혁신과 규제를 균형 있게 적용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 유연성과 공공성 확보 간 균형점을 찾는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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